우리나라에서 온라인 담배 광고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인터넷상 담배 광고와 마케팅 게시물이 버젓이 올라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전자거래를 활용한 담배광고와 개인이 담배를 판매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고, 온라인 전자담배 광고는 금지 사항이다, 그런데 실제 검색을 해보면 영국의 전자담배 온라인 광고가 우리나라에서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우리 소비자에게) 판촉 행위가 되고 있다”며 “담배 마케팅에 대한 모니터링을 대표적으로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모니터링과 개선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 의원은 “특정 담배 광고를 검색하면 수백 개의 게시물이 나온다. 심지어 미성년담배 대리 구매, 대리 구매를 매개로 한 성매매 게시물도 있다. 모니터링을 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인터넷 사업자에 알리면 자정작용이 될 수 있음에도 이런 문제 게시물이 1년 넘게 방치되고 있다.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조인성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사진)은 “모니터링을 기존 3인에서 금년 11명으로 확대했다. 인터넷이 급속도로 퍼져 어려움이 있지만 모니터링을 보다 강화해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