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제주혈액원 직원들, 내부징계 없던 이유는?..."법으로 오케이 하는 그 다단계"

'다단계' 제주혈액원 직원들, 내부징계 없던 이유는?..."법으로 오케이 하는 그 다단계"

기사승인 2019-10-15 11:56:38

제주혈액원 직원 3분의 1 이상이 다단계 판매원으로 가입돼 부업에 열중했지만 ‘영리업무 겸직’으로 징계를 받은 사람이 단 1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제주혈액원 직원 35명 중 다단계 판매원으로 등록돼 영리활동을 한 사람이 1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처벌을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며 “징계가 부실한 것 아닌가.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박경서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우리나라가 다단계를 법으로서 금지하고 있는데 어떤 다단계는 법으로서 오케이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 직원들이 ‘그 다단계’를 한 것 같다. 어쨌든 적십자 정신에 위배된 행동을 직원들이 한 것이다“라고 답했다.  

최 의원은 “답변을 왜 그렇게 하느냐. 다시 감사를 하고, 그 결과를 의원실로 보고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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