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2차 제재에 이어, 1차 제재에 대해서도 집행정지를 확정한 것으로 알려지자 주가가 한때 1만원 이상 올랐다.
16일 대법원은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의 분식회계 관련 제재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 취소 재항고(항고 법원의 명령이나 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이의 제기)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했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삼바의 4조50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등의 1차 제재를 결정했다. 이후 4개월 뒤인 지난해 11월 과징금 80억원 부과, 대표이사 해임 권고, 재무제표 재작성 등의 2차 제재를 발표했다.
이에 삼바는 증선위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은 1·2차 제재에 대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로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불복한 증선위는 대법원에 판결을 구했으나 지난달 6일 2차 제재에 집행정지 결정이 확정됐고 이번에 1차 제재도 대법원이 기각하며 집행정지 유지를 확정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