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집에 몰래카메라를 설치, 10여 년간 수십 명의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국내 제약사 대표 아들 이모씨의 항소심에서 감형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피해자들 8명과 합의를 했고, 다른 1명의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또 피의자가 초범에 불법촬영 영상을 외부에 유출하지 않은 점을 들어 감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 재판부인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24일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3년 공개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 제한 등을 결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의자가 피해자들 8명과 합의를 했고, 다른 1명의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또 피의자가 초범에 불법촬영 영상을 외부에 유출하지 않은 점을 들어 감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물의를 빚은 점에 대해 사과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