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기간이 늘어날 경우, 하도급 업체는 공사대금을 더 받을 수 있게 됐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사 기간이 연장되거나 납품 시기가 늦어지는 경우,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증액해주거나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금 대금에 대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원도급 금액 증액 시 하도급 대금을 증액하는 방안이 담겼다. 공사 기간이 연장되거나 납품 시기가 늦어져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원도급 금액을 증액받은 경우, 그 내용·비율만큼 하도급 대금도 의무적으로 증액해야 한다.
원도급 금액을 증액하지 않는 경우, 하도급업체에는 조정신청권이 부여된다. 하도급 업체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공사 기간이 연장되거나 납품시기가 늦어져서 관리비 등 공급 원가 외의 비용이 변동되는 경우, 하도급 업체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증액을 신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도급 업체는 재료비·노무비뿐만 아니라, 관리비 등이 추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그 부담을 원사업자와 나눌 수 있게 된다”며 “원 사업자도 발주자가 원도급 금액을 증액해 주는 경우 그 내용·비율만큼 의무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증액해주고, 발주자가 증액해주지 않은 경우 하도급 업체가 조정을 신청하면 추가 비용 분담에 대해 협의하는 것이므로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개정된 하도급법은 내달 11월 말 공포된다.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물품 제조 등을 위탁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