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관련 코오롱생명 임원 구속영장 기각…日선 본사 가압류

'인보사' 관련 코오롱생명 임원 구속영장 기각…日선 본사 가압류

일본 제약사 미쓰비시다나베, 계약사항과 다르다며 계약 파기 및 연구시설 가압류 신청

기사승인 2019-11-05 09:49:57

골관절염 세포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허가 과정에서 허위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코오롱생명과학 관계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4일 기각됐다.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코오롱생명과학 김모 상무와 조모 임상개발팀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오후 11시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소명 정도, 수사 진행 경과, 수집된 증거자료의 유형 및 내용, 관련 행정소송 및 행정조사의 진행 경과, 피의자들의 지위 및 업무 현황 등을 고려했을 때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인보사 사태’는 올해 초 인보사의 주성분 중 하나가 허가 당시 회사가 제출한 연골세포와 다른 신장세포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촉발됐다. 게다가 이 세포가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그간 인보사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골관절염 세포유전자 치료제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코오롱생명은 식약처의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고, 지난달 3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소송 첫 기일에서 “연구개발을 하는 과정이나 품목허가를 받은 후에 인보사 성분을 바꾼 것이 아니다. 2003년 개발사인 코오롱티슈진이 마스터셀을 구축할 당시부터 착오를 일으킨 것”이라며,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식약처는 “안전성 판단의 전 단계인 주세포의 성분 문제로 품목 허가를 취소한 것이다. 이를 뒤집기 위한 근거로 안전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무리하고 옳지 않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오는 19일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열고 향후 증거 조사 계획을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일본 제약회사는 코오롱생명과학 본사와 연구시설을 가압류한 상태다.

지난 4일 SBS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제약사 미쓰비시다나베 측은 지난해 말 코오롱생명과학과 인보사 기술 수출(5000억원 규모)과 관련해 계약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코오롱생명과학은 2016년 일본 제약사 미쓰비시다나베에 인보사 기술을 수출하는 5000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고, 2017년 12월 미쓰비시다나베 측은 코오롱이 계약사항과 달리 위탁생산업체를 변경했다며 계약을 파기했다. 이어 250억 원대 계약금 반환 소송을 지난해 4월 국제상업회의소에 제기했다.

이와 함께 국내 법원 3곳에는 코오롱생명과학 마곡동 본사와 충주, 김천의 공장 건물과 토지 등 144억 원대 자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은 최근 미쓰비시다나베 측 손을 들어줬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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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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