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건강기능식품 영업자가 기능성 원료의 ‘새로운 기능성’을 인정받고자 할 때 기능성 내용에 대한 적절성, 평가기준 등을 신청 전에 먼저 검토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기능성 사전협의 절차’를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새로운 기능성 사전협의 절차는 ▲준비단계(사전협의대상 여부 및 기본요건 확인) ▲협의단계(사전협의 신청, 설명회·전문가 자문회의 등) ▲처리단계(결과 통보, 기능성 원료 인정 신청) 순서로 진행된다.
다만, 영업자는 기존에 인정된 기능성 내용을 확인하고 협의 대상인지 여부 등을 살펴본 후 협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또 새로운 기능성이 의약품 대체효과나 질병 치료효과로 소비자에게 오인되지 않도록 기능성의 요건 및 범위에 대해 더욱 철저히 검토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새로운 기능성으로 신청되는 건강기능식품 원료 인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보다 신속하게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산업체 등과 소통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면서 “오는 11월 12일에는 건강기능식품 영업자와 개발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 원료 심사 민원설명회’를 aT 센터 그랜드홀에서 개최할 것”이라고 전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