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화탄소의 독성효과 유발물질 등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

일산화탄소의 독성효과 유발물질 등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

복지부,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

기사승인 2019-11-19 00:13:00


최근 유명 연예인 등 극단적 선택이 끊이지 않자 정부가 자살위해물건을 지정해 판매 또는 활용에 관한 정보 유통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번 제정안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2019. 7. 16. 시행)으로 자살위해물건의 판매 또는 활용에 관한 정보 유통을 금지하는 근거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자살위해물건을 정해 고시했다. 

주요내용은 자살위해물건(안 제2조)으로 ▲일산화탄소의 독성효과(T58)를 유발하는 물질 ▲제초제 및 살충·살진균제의 독성효과(T60.0, T60.3)를 유발하는 물질 등을 지정하고 있다. 자살 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자살 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될 위험이 상당한 물건으로 자살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자살행위를 돕는 데 활용되는 정보에 한한다.

다만 정상적인 경로로 자살위해물건을 유통·판매하는 경우는 제도 시행 전·후 달라지는 점은 없다. 

해외사례를 보면 홍콩에서 번개탄 판매개선 캠페인에 대한 연구를 실시한 결과 번개탄의 물리적 접근성을 제한한 지역에서 자살률이 감소하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연구결과 번개탄의 물리적 접근성을 제한한 지역의 번개탄 이용 자살률(인구 10만명당)이 시행전 4.3명에서 2.0명으로 53.5% 감소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으며, 전체 자살률에서도 17.9명에서 12.2명으로 31.8% 감소하는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규제영향분석서에 따르면 자살위해물건을 광범위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할 경우 부정적 국민 인식 및 업계 반발 등 우려되어 상징적 의미를 갖는 제한적 고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번개탄, 농약 등은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물건으로 광범위하게 자살위해물건 규정 시 국민 공감대 형성 어려움이 있고, 성형목탄협회 등에서 번개탄 판매개선 캠페인 등은 참여중이나 유통‧판매과정상의 규제는 반대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또 전문가들도 구체적인 자살수단을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하는 경우 자살 방법을 홍보하는 역효과 발생 가능에 대한 우려가 있어 자살위해물건 고시에 따른 역효과, 국민의 부정적 여론 등 고려해 빈도가 높은 수단만 통계청 코드를 활용해 고시하도록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제정안을 통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자살위해물건의 판매 또는 활용에 관한 정보 유통으로 인한 자살을 예방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동 규제는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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