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가·필라테스, 해지 위약금 10% 못 넘는다…개정안 시행

요가·필라테스, 해지 위약금 10% 못 넘는다…개정안 시행

기사승인 2019-11-19 13:41:49

요가·필라테스 학원에 다니다가 해지를 원하는 소비자는 최대 10%의 위약금만 내면 된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계속거래고시 적용대상에 요가·필라테스업을 새롭게 추가하고, 위약금 부과 한도액은 그간 소비자분쟁 조정사례와 업계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업종 특성이 유사한 헬스·피트니스업과 동일하게 총계약대금의 10%로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헬스·피트니스 이용계약의 경우 소비자가 중도 해지할 경우 위약금 한도규정이 있는데, 같은 생활스포츠인 요가·필라테스 이용계약은 관련 규정이 없어 위약금과 관련된 소비자피해 신청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였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피해 신청건수는 ▲2016년 237건 ▲2017년 335건 ▲2018년 361건 등으로 집계됐다.

미용업 위약금 부과기준 개선 미용업의 위약금 부과 한도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마찬가지로 서비스 개시여부 및 계약 해지·해제시기와 관계없이 ‘총계약대금의 10%’로 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계속거래고시 개정을 통해 소비자와 해당 업종 사업자 간의 위약금 관련 분쟁발생을 방지하고 소비자피해가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수판매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고 소비자권익이 더욱 증진되도록 이번 개정사항을 차질 없이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 사진=박효상 기자 tina@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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