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ICT 사건처리 전문성·속도감 높인다…조사 전담팀 가동

공정위, ICT 사건처리 전문성·속도감 높인다…조사 전담팀 가동

기사승인 2019-11-19 16:12:50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 15일부터 사무처장 주관으로 ▲온라인 플랫폼 ▲모바일 ▲지식재산권 등 3개 분과 ‘ICT 분야 전담팀(Task Force)’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활동을 시작했다고 19일 밝혔다.

ICT 분야 전담팀은 국내외 주요 플랫폼 기억등의 불공정행위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향후 소송 과정까지 고려해 설치된 특별전담팀이다. 공정위 사무처장 하에 시장감시국이 중심이 됐고, 경제분석과·국제협력과 등의 지원을 받아 3개 분과, 15명 내외로 구성됐다.

‘온라인 플랫폼 분과’는 플랫폼 사업자가 차별취급, 배타조건부거래 등을 통해 기존 지배력을 인접 또는 하방 시장으로 전이시키는 행위를 감시한다. ‘모바일 분과’는 모바일 시장에서 독점력을 보유한 사업자가 끼워팔기, 배타조건부거래 등을 통해 경쟁사의 시장진입을 저해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지식재산권 분과’는 표준필수특허권자 등이 경쟁사 진입을 지연시키거나, 특허사용료 부당 부과 등을 통해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조사한다.

첫 번째 회의에서는 분과별 주요 사건에 대한 조사 진행 상황이 보고됐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 분과와 관련된 이슈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는데, 조사 마무리 단계에 있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 사건과 관련된 쟁점과 대응 논리 등을 최종적으로 점검했다. 여러 서비스를 수직 통합한 온라인플랫폼이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사업확장에 유리하게 자사 플랫폼을 활용하는 행위, 시장지배력을 보유한 온라인플랫폼이 입점업체에 대해 다른 플랫폼과는 거래할 수 없도록 강제하는 행위 등이다.

온라인플랫폼 분야에서는 다양한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특히 현재 실태조사 중인 OTA 분야의 가격동일성조항과 관련된 해외 법 집행 사례와 시사점 등에 대해 검토했다.

OTA(Online Travel Agency)는 온라인에서 소비자와 숙박업소 등을 연결시켜 주는 사업자를 뜻한다. 가격동일성조항(rate parity)는 OTA를 통해 객실을 판매할 때, 경쟁 OTA 또는 숙박업소의 웹사이트를 포함한 다른 판매경로와 같거나 더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도록 요구하는 조항을 말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에도 ICT 분야 전담팀은 주기적으로 분과별 점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각 회의를 통해 과거 퀄컴, 인텔 등 사건처리의 경험을 보유한 사건·소송 담당자들(내부 전문가 pool), 업계·학계 전문가들(외부 전문가 pool)로부터의 의견 청취 및 자문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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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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