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이 10년째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인천 연수구가 60억원에 달하는 '세금 환수'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27일 연수구는 최근 연세대 측에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이 늦어진 이유를 소명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취득·재산세 등 지방세 부과를 위한 사전 절차다.
앞서 연세대는 지난 2006년 인천시와 송도7공구에 국제캠퍼스와 세브란스병원을 2010년까지 건립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당시 연수구는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은 취득·재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지방세를 면제해 줬다.
그러나 연세대는 글로벌캠퍼스만 개교하고, 송도 세브란스병원 건립은 10년쨰 미뤄왔다. 또 차기 연세대 총장인 서승환 교수는 7공구에 건립하기로 했던 병원 부지를 11공구로 옮기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부지이전설이 돌기도 했다.
이번 연수구는 면제했던 지방세 환수가 가능하다고 보고, 2016~2019년 기간 과세를 검토하고 있다. 이 기간 과세 가능금액은 60억원에 달한다. 병원 건립을 서두르라는 압박용 카드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연세대 측은 "연수구의 제산세 부과 관련 공문을 받고, 충실히 소명해 지난 22일 제출했다"며 "병원부지 이전 계획의 경우 차기 총장이 선거에서 밝힌 공약 중 하나여서 아직 뚜렷한 입장을 내기 어렵다. 차기 총장 임기는 내년 2월부터 시작된다"고 했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