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군수 장충남)이 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 질환 원인이 되는 100리터 종량제봉투를 2020년 1월 1일부터 판매 금지한다.
환경부 지침에 따라 100리터 종량제봉투는 최대 25kg까지 담을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거의 지켜지지 않아 환경경미화원들이 척추질환, 근육파열 등 부상 위험에 노출돼 왔다.
군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100리터 종량제봉투를 판매 금지키로 결정했다.
하지만 시행 전에 100리터 종량제봉투를 구입한 주민은 계속 배출이 가능하도록 배려해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50리터 종량제봉투는 최대 13kg까지 배출하고 모든 종량제봉투는 묶음선 이하로 담아 묶은 후 배출시간을 지켜 줄 것을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환경미화원들의 근무여건이 조금 더 나아질 질 것으로 기대하며,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로 깨끗하고 안전한 남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남해=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