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기 구속심사 3시간 만에 종료 “범죄사실 불인정, 공소시효도 지나”

송병기 구속심사 3시간 만에 종료 “범죄사실 불인정, 공소시효도 지나”

기사승인 2019-12-31 15:12:06

공직선거밥 위반 혐의로 구석영장이 청구된 송병기(57)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검사)이 약 3시간 만에 종료됐다.

송 부시장은 31일 오전 10시25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별도의 입장 표명 없이 법정에 출석했다. 심사는 약 3시간가량 진행됐고 오후 1시20분쯤 종료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는 지난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송 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 부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선을 돕는 과정에서 상대 후보인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청와대에 최초 제보한 인물이다.

당시 송 부시장은 2017년 10월 비서실장 박기성(50)씨 등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수집해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문모(52) 행정관에게 제보했다. 이후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송철호 시장의 선거운동을 도우며 청와대 인사들과 선거 전략 및 공약을 논의한 혐의를 받는다.

송 부시장은 영장심사에서 제기된 혐의 전반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부시장 측 변호인은 심사가 끝난 뒤 “선거 개입 혐의에 대해서는공모자인 공무원들의 범죄 혐의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상황이라 송 부시장의 범죄사실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청와대 행정관에게 첩보를 생산한 것도 당시 민간인 신분으로서 지역에서 널리 알려진 사실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업무수첩은) 피의자가 메모형식으로 만든 조그마한 책자일 뿐이다”라며 “검찰 조사가 이 내용을 토대로 이뤄지고 있는데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기재한 것도 아니고 틀린 내용도 많다”고 덧붙였다.

송 부시장 변호인은 “영장심사에서 공직선거법 사건의 고소시효인 6개월이 지나 기소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송 부시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결정될 예정이다.

김찬홍 기자 kch0949@kukinews.com

김찬홍 기자
kch0949@kukinews.com
김찬홍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