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5세대 이동통신(5G) 서비스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며 방송통신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한 이용자에게 KT가 보상금을 제시하며 합의를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4일 밝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KT 대리점에서 24개월 약정으로 5G 서비스에 가입했지만, 반복되는 불통에 여러 차례 고객상담센터를 찾아 불편함을 털어놨다.
이후 A씨는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해 지난해 11월 방통위에서 운영하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KT는 위약금과 공시지원금을 반환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해달라는 A씨의 요구에 '계약 해지는 불가능하다'며 남은 계약을 유지하는 대신 4개월치 요금(32만원)을 감면하는 조건을 제시했다고 참여연대는 전했다.
참여연대는 "KT가 보상금으로 제시한 32만원은 5G를 사용한 4개월간 납부한 통신요금으로, 과거 피해에 대한 보상금일 뿐"이라며 "불편이 예상되는 5G 서비스에 대한 보상은 전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5G 이용자들이 24개월간 통신 불통과 기지국 부족을 감수하며 높은 요금을 계속 부담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보상금액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보상금을 제시한 근거를 공개할 것을 KT에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동일한 피해를 겪는 다른 5G 이용자에게도 유사한 기준의 피해 보상을 공식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방통위 등 관계부처가 나서 개별 보상 사례가 더 있는지 파악하고 통일된 보상 기준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구현화 기자 ku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