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따로 인가를 받지 않고도 저축은행이 여신전문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사후 보고제를 이르면 올해 상반기 시행한다.
이날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주요 저축은행 10곳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난 간담회 자리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업계 규제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금융위가 밝혔다.
금이날 간담회에서는 임원에게 물을 수 있는 연대책임의 조건을 중과실로 한정해달라는 건의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과실의 경중과 상관없이 연대책임을 지고 있어, 경영상의 부담이 크고 다른 금융권과 비교해 형평성도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연대책임을 중과실로 한정하는 내용이 담긴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금융위는 이 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