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부정채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17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요 증인인 서유열 전 KT 사장의 증언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뇌물죄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2보)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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