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KT 부정채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17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요 증인인 서유열 전 KT 사장의 증언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서 전 사장은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이 2011년에 만나 딸 채용을 청탁했다는 취지로 증언했지만, 카드결제 기록 등을 보면 (김 의원의 딸이 대학을 졸업하기 전인) 2009년에 이 모임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 증거를 토대로 보면 이 전 회장이 김 의원의 딸 채용을 지시했다는 서 전 사장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전 회장이 김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전 회장의 뇌물공여 행위가 증명되지 않았다면 김 의원의 뇌물수수 행위도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선고 이후 취재진을 만나 "검찰은 7개월 간의 강도 높은 수사와 6개월간의 재판 과정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를 처벌하려 했다"면서 "그러나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특별한 (처벌) 이유를 찾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2012년 국정감사 기간에 이 전 회장의 국감 증인채택을 무마해주고 그 대가로 '딸 정규직 채용'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작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파견 계약직으로 KT 스포츠단에 입사해 일하다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부정하게 정규직으로 채용됐고, 이러한 부정 채용을 이 전 회장이 지시해 정규직 채용 형태 뇌물을 지급했다고 봤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사진=박효상 기자 tina@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