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용인시는 5일부터 축사를 이전·철거하는 농가의 보상금 지급신청을 받는다. 시는 축사 악취를 해결하기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사 철거 시 소유주와 협의해 물건의 가격을 보상한다.
지난해까지는 악취관리구역으로 지정된 포곡·모현읍 일대 축산농가에 한해 보상신청을 받았으나 올해는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 있는 축사로 대상이 확대됐다. 사실상 모든 축사가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 있어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소유주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