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추미애 장관, 국회 출석해 공소장 비공개 위법 해명해야 할 듯”

진중권 “추미애 장관, 국회 출석해 공소장 비공개 위법 해명해야 할 듯”

기사승인 2020-02-05 16:55:56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추미애의 3대 닭짓. 1.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주도한 것 2. 당대표 되자 전두환에게 문안인사 가려 한 것 3. 이번에 공소장 공개를 막은 것”

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수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이 이같이 밝히면서 “이 분이 아스트랄 한 데가 있어요. 결정적 대목마다 일반인의 상식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을 하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어디 손바닥으로 가려질 하늘입니까? 그래도 최소한 며칠은 갈 줄 알았는데 겨우 하루도 못 넘기네요. 공소장 보니 왜 감추려 했는지 알겠네요. 몇몇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청와대 기구 전체가 ‘친구찬스’ 만들어 주는 일에 조직적으로 가담했습니다. 총지휘는 물론 임종석이 했을 테구요”라고 주장했다.

진 전 교수는 “법을 수호하여 법치국가를 만드는 게 법무부 장관의 임무 아닌가요? 그런데 법무부장관이 몸소 법을 무시하는 모범을 보입니다. 이 분이 무시한 법을 봅시다. ‘제4조(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ㆍ서류등의 제출) ① 국회로부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증언의 요구를 받거나, 국가기관이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등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여기서 예외가 되는 경우는 ‘군사ㆍ외교ㆍ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할 때 뿐인데, 각하친구 시장 만들기 프로젝트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지요”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무튼 법무부장관이 법을 어겼으니, 국회에서는 법에서 정한 대로 이에 관련해 합당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 법률의 2018년 4월 17일 개정안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의2(서류등의 제출 거부 등에 대한 조치요구) 국회는 제2조에 따라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국가기관이 제4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때에는 본회의 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주무부장관에 대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명하도록 하거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일단 주무장관인 추미애씨가 국회에 나와서 자신의 위법을 공식적으로 해명해야 합니다. 아울러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해야 하는데 그 관계자가 본인이거든요. 본인 입으로 ‘내가 책임지겠다’고 했으니, 분식점 물처럼 징계도 셀프. 정세균 총리에게 본인의 파면을 요청하세요”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 전 교수는 추 전 장관에 대해 “참 미련해요. 남들 밥 먹을 때 혼자 모이를 드시나. 공소장은 공개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소장이죠. 자신이 미련한 책임을 왜 남한테 지웁니까?”라고 비판했다.

juny@kukinews.com

이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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