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의 청와대, 국가를 망친 통치집단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 국가를 망친 통치집단

청와대의 범법행각과 그 내부 거래자들

기사승인 2020-02-05 17:48:38

오늘 아침자 동아일보 특종 보도는 내 눈과 머리를 의심케 하기에 충분했다. 내용인 즉슨, 청와대가 2018년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 광역자치단체장이었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경찰의 수사 상황을 엿새에 한 번꼴로 보고받았다는 보도였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 보도내용이 사실이고 검찰의 공소장에 포함되었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청와대에 앉아 있을 수 없는 헌정중단 사태를 촉발할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이 보도대로라면 청와대는 범죄의 소굴이고, 청와대 관련 비서관들은 범법자(犯法者)들이며, 이들은 대한민국 헌법을 유린한 공범(共犯)들이다. 아니 대한민국 ‘공공의 적’들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반부패비서관실이 받은 수사 상황 보고서는 조국 전 민정수석비서관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게도 즉시 전달됐다. 청와대가 김 전 시장 관련 비위 첩보를 경찰에 하달한 것을 넘어 수사 진행을 독려하기 위해 수사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았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이는 청와대가 한마디로 ‘헌정파괴를 획책한 공범들 집합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마치 ‘범법제작소’나 다름없다는 점을 극명하게 드러낸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 비서관들은 오늘의 민주주의를 이룩하기까지 피흘린 모든 희생과 헌신의 역사를 한순간에 탕진해버렸다. 그리고 민주 성탑(聖塔)을 일순간 제물로 타락시켜 버렸다. 이들의 후안무치(厚顔無恥)한 범죄행각과 범법행위를 어떤 준엄한 법으로 다루어 나갈 수 있을지 그 점이 고민이다. 문 정권의 청와대 비서관들은 어떤 측면에서는 조폭보다 더 지능적이고, 조직적이며, 불법과 범법을 넘어선 협력적 유대가 더 강한 국정폭력집단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를 뭐라 표현할 언어조차도 부족하다는 느낌이다. 이들을 어떤 방식으로 단죄해야될까? 지금까지 이들이 불러왔던 민주화의 노래는 예비 범죄자들이 민주주의의 장송곡이었는가? 이들이 떠들어온 공정과 정의의 노래는 자신들의 부패와 치부를 가리기 위한 위장의 노래였으며, 반대집단을 적으로 규정한 적페청산의 노래는 적폐의 몸통인 자신들을 가리기 위한 위선의 노래였다. 그래서 민주화의 완장을 차고 천인공노(天人共怒) 할, 아니 경천동지(驚天動地)할 반민주적 범죄행각을 두눈 뜨고 저질렀던가?

국정운영의 센터인 청와대가 범법자들의 공모장(共謀場)이자 적폐 소굴임을 드러내는 충격적인 내용은 또 있다.

"이른바 ‘하명(下命) 수사’를 챙긴 민정비서관실, 반부패비서관실, 옛 국정상황실 외에도 김 전 시장을 꺾고 당선된 송철호 울산시장의 공약을 지원한 사회정책비서관과 균형발전비서관, 당내 경쟁자 회유에 관여한 정무수석비서관과 인사비서관까지 대통령 비서실 직제 조직 7곳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는 것이다. 이 대목에서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이쯤 되면 청와대비서실은 조직적 범죄의 내부거래자들이며 국가폭력 범죄의 헤드쿼터이자 위선적 ‘정의’를 앞세운 상습범죄조직이라고 해도 하자가 없겠다. 물론 그 핵심 몸통은 문재인 대통령이다.

청와대 비서관들의 권력 남용은 마치 도끼로 법치주의의 뿌리를 내리찍는듯한 ‘법의 정신에 대한 학살’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학대이다. 청와대비서실의 조직적 범죄연루는 그동안 문 정권이 사회적 정의라는 이름으로 밀어붙인 ‘적폐청산’이 위선임을 그대로 드러냄과 동시에 이들이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 헌정체제에 무차별 폭행을 가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피의 숙청을 자행했음을 입증한다. 이는 분명 민주주의 가치와 영혼에 대한 착취이자 정치폭행이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는 '폭정의 전초기지'나 다름 없다.

청와대비서실의 범법 행각은 정치적 반대자들에 대한 정치보복이자 자기 패거리에 대한 불법적 보호이다. 일종의 마녀사냥식 권력 남용이다. 자신들의 패거리 이익을 감싸고 보호하기 위한 자기 불법의 합법화이자 자기 폭력의 정당화이다. 오늘로써 청와대비서실은 대한민국 민주 헌정의 ‘공통의 적’으로 변해 버렸다. 법치의 증오 집단, 피고인 집단, 예비 수감자들의 대기실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게 되었다.

더욱 기가 막힌 보도내용은 그간에 경찰의 수사기밀이 청와대에 무려 21회나 수시로 보고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그동안 왜 문재인 청와대가 ‘검경 수사권 독립’을 부르짖으면서 검찰을 죽이고 경찰 편에 서서 그 난동을 쳤는지에 대한 내막과 속내를 쉽게 알게 해 준 대목이다.

4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청와대가 울산 경찰의 김 전 시장에 대한 수사 상황을 선거 전 18회, 선거 후 3회 등 총 21회에 걸쳐 수시로 점검한 내용을 확인했다. ‘하명 수사’의혹이 불거진 뒤 청와대가 공식 해명했던 경찰청 보고 횟수(9회)보다 2배가 넘는다.”

문재인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친구 한 명 살리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국체를 무너뜨리는 반국가적 패거리 범죄집단이 되었다. 이게 나라냐?

민주주의 국가에서 백주대낮에 어떻게 이런 범법행위가 버젓이 자행될 수 있는가? 충격에 또 충격이다. 문 정권이 왜 윤석열 검찰을 그토록 무력화시키려 했고, 왜 온갖 무리수를 동원해서 공수처법을 강행처리 하려고 그 난리를 쳤는지에 대한 배경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다. 기사 속으로 좀 더 들어가 보자.

"경찰은 2018년 2월 8일부터 투표일을 16일 앞둔 5월 28일까지 반부패비서관실과 민정비서관실, 옛 국정상황실 등 3곳에 수사 상황을 집중 보고했다. 민정비서관실은 경찰에서 파견된 행정관들을 울산에 내려보내는 등 울산 경찰의 수사 상황을 직접 챙겼다. 김 전 시장 측근에 대한 첫 압수수색이 있었던 2018년 3월 16일 보고서에는 압수수색 장소와 물품 등이 기재됐다. 3월 29일 국정상황실과 반부패비서관실용 보고서에는 경찰의 영장신청, 검찰의 영장청구, 법원의 영장 발부 등 진행 상황이 시간까지 함께 적혀 있다. 조사받는 사람들의 출석 예정 시간, 구체적 진술 요지 등 수사기밀도 계속 보고됐다. 첫 압수수색 후 4, 5일에 한 번꼴이었던 보고 횟수는 6월 13일 송 시장이 당선된 뒤 급격히 줄었다. 조 전 수석은 경찰의 7월 보고 후 5개월간 끊겼던 수사 상황 보고를 12월에 다시 요청해 경찰로부터 “김 전 시장에 대한 내사 12건을 종결했다”는 최종 보고서를 받았다.”

이쯤되면 국가 공권력은 문 대통령 친구 살리기 위한 구제기관으로 사물화된 것이나 다름없다. 국민을 살리기 위한 국가의 통치기구가 문재인 대통령의 친구를 당선시키기 위한 선거 약탈기구로 전락한 것이다. 청와대비서실은 민주주의를 사칭하며 민주영령들을 모독한 반민주악령의 화신이다.

하명 수사뿐만 아니라,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친구인 송철호 후보의 선거 공약에 대한 절대적 지원과 그의 경쟁자를 불출마하도록 회유, 압박하는 데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개입했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하명 수사 외에도 송 시장의 공약 지원, 당내 경쟁 후보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출마 철회 국면 요소마다 등장했다.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은 2017년 10월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한 식당에서 송 시장 등을 만나 경쟁자인 김 전 시장이 추진해 오던 산재모병원에 대한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 연기를 요청받고 수락했다. 송 시장은 이후 청와대에 직접 방문해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이진석 전 사회정책비서관에게 같은 부탁을 했다.
회동 이틀 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공약 조력자에게 “BH(청와대) 비서관들로부터 절대적 지원을 확약받았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산재모병원 예타심사 조사가 2017년 11월 종료됐음에도 청와대가 송 시장에게 유리한 시점까지 결과 발표를 미뤘다고 판단했다. 송 시장 측은 당내 경쟁자였던 임 전 최고위원을 회유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의 친분을 활용했다고 한다. 송 시장의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은 송 시장과 함께 2017년 10월 임 전 최고위원 측근을 만나 “송 시장이 대통령과 친구니까 (임 전 최고위원이) 선거에 출마하지 않으면 공기업 사장이나 차관 등 자리를 충분히 恥部챙겨줄 수 있다”고 설득했다. 임 전 최고위원과 ‘민주당 내 86학번 동기’모임 멤버인 한병도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2018년 2월 임 전 최고위원이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기 직전 전화를 걸어 “울산에서는 이기기 어려우니 공기업 사장 등 4자리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수석의 지시를 받은 당시 인사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은 임 전 최고위원에게 “가고 싶은 곳을 알려 달라”고 전화했다.”

이상의 보도내용을 보면 청와대는 이제 종말(終末)의 시간을 맞았다. 청와대는 더 이상 국정의 센터가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 문 대통령은 온갖 불법과 반칙을 저지른 권력범죄의 총본산인 청와대로부터 스스로 내려와야 한다. 더 이상 권력을 악용해서 민주주의를 짓밟고 헌정을 유린하는 폭거를 멈추고 국가와 역사 앞에 석고대죄(席藁待罪)해야 한다. 지금 청와대는 이 미로(迷路)로부터 아무런 탈출구가 없다. 민주주의를 조직적으로 파괴하려 했다는 검찰의 공소장 내용이 사실이라면 문재인 정권은 여기까지이다. 그동안 왜 문 정권이 검찰수사를 막으려 저 난리를 쳤고, 왜 공수처를 신설하려 그 난동을 쳤는지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 추악한 권력범죄의 실상은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 문 대통령이 그 정점에서 어떻게 연루되었는지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필요하면 관련 법을 고쳐서라도 이는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 그래야 속절없이 무너져내린 이 나라 민주주의와 법치를 다시 일으켜 바로 세울 수 있다.

이제 문재인 정권의 민주주의와 법치 학살에 대한 만행은 4월 15일 국민심판으로 귀결될 것이다. 문 정권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에 치명적이어도 너무나 치명적인 범법행위를 저질렀다. 오늘로써 문 대통령과 청와대비서실은 국정운영의 센터에서 국가를 망친 통치자들 혹은 국가권력남용의 범법자들로 기록될 것이다. 민주주의를 파괴한 초법적 권력횡포은 법치주의에 대한 습격이자 강탈적 폭력행위이다. '남산의 부장들'에서 재현된 권력의 사유화와 국가권력의 불법적 폭력성이 문재인 정권에서 완전히 되살아났다. 이에 대한 심판은 4월15일 총선에서 이뤄질 것이며 그 결과는 참혹한 광경으로 문 대통령 앞에 펼쳐질 것이다. 민주주의는 위대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이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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