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건축물은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난 19가구 이하, 연면적 660㎡ 이하의 소규모 주택이이며, 최대 지원금은 가구당 1000만원이다.
지원범위는 △천장, 내·외부 단열공사 △단열 성능이 우수한 기밀성 창호로 교체 △형광등·백열등을 LED등으로 교체 △노후 보일러를 고효율 보일러로 교체 △실내마감재를 친환경 자재로 바꾸는 데 드는 비용의 50%다.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 주택 소유주는 성남시 홈페이지 공고문(분야별정보→ 건축→고시/공고)에 있는 신청서와 관련 서류 갖춰 오는 17일부터 3월 31일까지 성남시청 건축과에 직접 내야 한다.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건물 노후도, 주택 규모, 녹색건축 조성 기여도 등을 평가해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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