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도민들의 불안을 악용한 '마스크' 관련 약사법 위반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월 31일부터 2월 12일까지 온라인 쇼핑몰 29개 업체를 대상으로 수사를 실시, 17개 업체에서 약사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식약처의 케이에프(KF.Korea Filter) 인증을 받지 않은 마스크를 감염원 및 미세먼지 차단효과가 있는 마스크로 광고‧판매하는 행위 10건, KF 인증은 받았지만 효능이나 성능을 거짓 또는 과장 광고한 행위 7건 등이다.
A업체는 인증이 확인되지 않는 중국산 마스크를 개당 3740원에 수입해 코로나19 예방 마스크로 속여 9300원에 판매, 약 2.5배의 폭리를 취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또 B업체는 KF 인증을 받지 않은 중국제 마스크를 개당 1100원에 매입한 후 지난 1월 개당 1750원에 판매했으나 코로나19가 확산된 2월에는 개당 2500원에 판매하면서 KF94와 동급이라고 광고하다 적발됐다.
C업체는 미세먼지 차단효과만 있고 감염원 차단효과가 없는 KF80 마스크를 KF94․99 마스크처럼 감염원 차단효능이 있다고 부풀려 광고하며 4만여 장을 판매하다 걸렸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한 17개 업체 중 수도권 소재 13개 업체를 직접 형사입건하고, 수도권 외 4개 업체는 관할 특사경으로 이관할 예정이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사전에 불량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집중수사를 예고했음에도 국가적 재난상황에 준하는 전염병 발생을 틈타 부당이득을 챙기려는 마스크 판매업체들이 적발됐다"며 "이번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불량 보건용 마스크 제조 및 판매행위 등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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