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전미옥 기자 =대한병원협회가 코로나19의 원내 확산 차단을 위한 선별진료소 운영에 차출된 간호인력의 간호관리료차등제 산정 관련 인력신고를 유예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병협은 지난 11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이중규 과장을 초청, 선별진료소 운영 의료기관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건의했다.
임영진 회장은 “선별진료소 운영에 교대로 의사·간호사와 같은 의료인력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급여기준을 지키는데 따른 의료인력의 피로도 누적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같이 건의했다”고 밝혔다.
중환자실 전담전문의의 경우 외래 진료시간 제한 기준으로 인해 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차기 분기 전담전문의 가산 또는 중환자실 입원료(신생아) 산정을 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코로나19가 종식되는 시기까지 중환자실 전담전문의의 외래진료 일정 횟수를 한시적으로 풀어주고, 입원전담전문의의 선별진료소 진료 가능 여부도 검토돼야 한다는 것이다.
병원협회는 아울러 선별진료소 진찰 환자와 외래 환자의 경우에도 ‘감염예방 관리료’를 산정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감염 우려가 있는 환자 진찰 및 검사 과정에서 해당 근무자의 감염예방을 위한 비용, 위험수당, 환자의 감염예방을 위한 물품 지급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관련 비용은 보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방문환자 및 보호자에 마스크 지급, 환경소독, 감염환자 분리 활동도 진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보상은 전혀 없다.
선별진료소의 평일 18시 이후(토요일 13시)부터 익일 09시 이전 및 공휴일 진료시 ‘응급의료관리료’산정과 코로나19 배제 진단을 위해 시행되는 ‘인플루엔자 A·B바이러스 항원검사’의 선별급여 50% 적용을 건의했다.
코로나19 감염 사태로 인한 병원 경영의 어려움을 감안해 메르스 유행시와 동일하게 심평원 청구금액의 90%를 조기 지급해 줄 것도 당부했다.
병원협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환자안전 전담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면(집체)교육을 일정기간 잠정 연기함에 따라 환자 안전교육 필수 이수 기간에 대한 유예 및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산정에 있어서 의료기관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했다.
한편,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건의된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선별진료소에서 환자 진료에 불편한 점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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