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원도심 주택밀집지역 주차난 해소방안의 하나로 '내 집 주차장 조성 지원사업'을 편다.
단독·다세대주택 소유주가 집 담장이나 대문을 헐고 주차장을 만들면 비용의 9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담장과 대문을 모두 철거하고 주차장을 설치하면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대문을 허물고 주차장을 조성하면 170만원을,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조성하면 150만원을 지원한다. 주차 대수를 늘려 조성하면 1면 추가당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사업에 참여하려면 주차장 확보면적과 공사구간을 표시한 약식 도면, 견적서, 신분증, 신청서 등을 수정구청 경제교통과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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