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비위 공무원 복지혜택자격 '영구 박탈'

성남시, 비위 공무원 복지혜택자격 '영구 박탈'

기사승인 2020-02-17 14:39:28


[성남=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성남시 소속 공무원은 앞으로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폭력, 성희롱, 음주운전의 5대 비위행위에 적발되면 국내외 연수의 복지혜택을 받는 자격이 영구 박탈된다. 이는 '징계기록 말소(강등 9년, 정직 7년, 견책 3년)' 규정을 넘어선 조치로 이례적이다.

성남시는 비리 공무원의 페널티를 강화하는 내용의 '5대 비위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5대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는 공무원은 내부행정망 '새올' 청렴 게시판과 일반시민 누구나 볼 수 있는 성남시청 홈페이지에 처벌내용을 공개한다.

성과상여금, 복지포인트 등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각종 혜택은 제한된다. 성폭력, 성희롱, 음주운전은 승진임용 제한횟수를 2회(12개월)에서 3회(18개월)로 늘렸다. 보직 미부여 기간은 21개월에서 27개월로 늘렸다. 대상자인 6급 공무원의 경우 승진기회 제한에 보직 미부여 기간까지 합치면 최장 45개월(3년 9개월)간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음주운전에 적발된 공무원은 성남시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에서 2개월 동안 알코올의존증 상담을 받도록 했다. 징계 조치 외에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새로 도입했다.

오는 4월에는 성남시 홈페이지에 익명신고시스템(헬프라인)을 개설한다. 시민들과 내부 직원들의 부정부패 신고절차를 간소화해 공직자들에게 비위 행위에 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직무 관련 범죄 고발지침도 개정해 200만원 이상이던 공금횡령·금품향응 수수의 고발 기준은 100만원 이상으로 강화된다.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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