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직란 경기도의원,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김직란 경기도의원,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기사승인 2020-02-25 14:07:22

[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직란 의원(민주당, 수원9)은 경기도내 주차공간 부족 해소 대안으로 도내 공원부지의 지하공간 활용을 촉진하는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 의원은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인해 도내에서 무분별한 주정차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불법주정차로 인해 도민들의 보행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부족한 주차공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도내 공원부지의 지하공간이 활용될 수 있도록 공원부지 지하주차장 설립 시 우선순위 선정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25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제342회 임시회 의안으로 접수될 예정이다.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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