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안산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화를 위해 50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시는 코로나19 피해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제조기업의 경우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거래처의 생산지연으로 전년도 또는 전월보다 매출액이 10% 이상 줄었을 경우 해당되며, 중국을 대상으로 한 수출·입 비중이 20% 이상인 교역기업도 마찬가지로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했을 경우 지원기준에 포함된다.
융자한도액은 업체당 5억 원 이내로 전년도 매출액의 3분의 1 이내에서 가능하며, 융자는 협약은행의 자금으로 시행된다.
대출금리 및 상환기간은 은행별 기준금리와 기업별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이 있으며 융자가 시행되면 시에서 이자 차액 1.5~1.8%를 보전해 준다.
신청은 안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구비서류와 함께 융자취급은행인 기업, 농협, 국민, 신한, 우리, 스탠다드차타드, 하나, 산업, 씨티은행 중에 제출해 1차 평가를 받은 뒤 다음달 2~11일 기업지원과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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