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시흥시는 조손가족 손자녀의 대학입학생활이 순조롭게 정착될 수 있도록 입학(등록)금 신청을 3월 2일부터 31일까지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신청자격은 2월 29일 기준 경기도내 주민등록자여야 하며, 한부모가족지원법상 급여 지급대상, 맞춤형 급여대상자의 조건에 맞는 신청자는 각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지원신청서를 작성하고 학생 본인 통장 사본, 재학증명서, 입학(등록)금 납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3~5월 지급되는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등 이중(중복)지원 금액을 제외한 차액(1인당 500만원 이내)을 지원하기 때문에 신청한 입학(등록)금은 2020년 하반기에 지급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자의 자퇴 등으로 학적이 소멸한 경우, 휴학 등 학사규정에 따라 등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 학적 변동에 따른 반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관련 문의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흥시청 여성가족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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