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도청 임산부 직원에 대해 재택근무를 즉시 실시토록 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전 부서 임산부 직원을 대상으로 26일부터 3월 6일까지 재택근무를 명했다. 필요시에는 기간을 연장한다.
재택근무자는 원격근무 서비스를 활용해 자택에서 근무하며 도는 재택근무자들의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도의 이번 결정은 코로나19 대응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되고 지역사회 감염이 현실화됨에 따른 조치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지방공무원 복무지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산부,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재택근무를 우선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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