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28일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경기교총)와의 교섭·협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지난해 4월 경기교총이 도교육청에 요구안을 제시한 이후 총 7차례에 걸친 실무교섭 끝에 합의를 이뤄냈다.
합의서 주요내용은 교원 인사·임용제도 개선, 교원복지·근무여건 개선, 교권·교원 전문성 신장에 관한 사항, 교육환경 개선, 전문직 교원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다.
특히 합의서에는 교권보호를 위해 도교육청이 학교 전화기에 통화내용 자동녹음 안내멘트 삽입을 권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현장체험학습 활동 시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에서 여행자 공제사업을 추진해 학생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는 내용을 반영했다.
한편 이번 합의서 조인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조인식을 따로 열지 않고 ‘2019년도 도교육청·경기교총 교섭·협의 합의서’에 양측이 서명해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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