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청년정책인 '청년기본소득' 2020년 1분기 신청접수가 오는 4월 1일까지 진행된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으로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1995년 1월 2일부터 1996년 1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의 도내 청년이다.
해당하는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을 한 뒤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3월 2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이력 포함)만 준비하면 된다.
도는 신청자의 연령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다음달 20일부터 25만 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로 확정메시지를 받게 되며,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카드가 배송된다.
카드를 수령한 후 해당 카드를 고객센터 및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하면 바로 체크카드처럼 사용 가능하다.
작년 신청·접수 결과, 1분기 지급대상자 14만9928명 가운데 82.9%인 12만4335명, 2분기 지급대상자 15만622명 가운데 84.2%인 12만6891명, 3분기 지급대상자 14만8996명 가운데 83.3%인 12만474명, 4분기에는 지급대상자 14만94명 가운데 82.5%인 12만2930명이 신청했다. 소급신청분을 반영한 최종실적이 집계되면 신청률이 9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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