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세 아동 1인당 40만원 지급... 200만 가구 대상

7세 아동 1인당 40만원 지급... 200만 가구 대상

기사승인 2020-03-27 12:11:37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정부가 200만 양육 가구에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한다. 

아동돌봄쿠폰이란, 아동수당을 받는 만 7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구에 아동 1인당 4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국비로 긴급지원하는 사업. 지난 17일 국회에서 통과한 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에 1조539억원이 반영됐다.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에 맞게 아동돌봄쿠폰은 전자상품권·지역 전자화폐(모바일 또는 카드방식)·종이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등) 형태로 지급된다. 전자상품권이 지급되는 192개 시군구에 거주하는 대상자는 아동 1인당 40만 원 상당의 아동돌봄쿠폰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아이행복카드이나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 형태로 자동 지급된다. 

전자상품권 제공 지역 대상자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카드사 영업점 등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필요는 없다. 아이행복카드나 국민행복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은 보호자들은 내달 6일부터 복지로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기프트카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작성한 주소지로 배송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유치원 가정통신문, 온라인 등을 통해 사업을 홍보하고, 내달 3일부터 대상자들에게 개별적으로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 포인트가 지급되는 카드를 안내하기로 했다. 모든 시‧도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지만,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유흥업소 등에서의 사용은 제외된다.

지역 전자화폐로 제공하는 시군구 9곳은 별도 안내를 받아 신청해야 한다. 아동돌봄쿠폰을 지역전자화폐로 제공하는 경기도 성남시, 충남 아산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자화폐방식에 따라 신청방법과 지급 시기가 다르다. 대상자는 해당 시군구의 신청방법, 지급 시기 안내에 따라 4월 초부터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 후 지역 전자화폐를 통해 쿠폰을 받을 수 있다. 

종이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북 안동시 등 28개 시군구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준비되는 4월 초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40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대상자들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본인확인과 간단한 신청서 제출을 거쳐, 바로 지역사랑상품권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관련해 아동돌봄쿠폰은 상품권 형태로 지급되지만 아동양육시설 등에 보호하고 있는 약 4000명의 만 7세 미만 아동들에게는 디딤씨앗통장을 통해 현금으로 지원된다.

고득영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신속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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