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쿠키뉴스] 권기웅 기자 = 경북 상주시가 도내 최초로 코로나19 피해 지원과 침체한 지역 경기를 활성화를 위해 10억 원 규모의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종합대책의 하나로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따라 지난 7일 제197회 상주시 임시의회의 의결을 얻었다.
시는 코로나19로 고통을 받는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법인 포함)은 오는 7~8월 균등분 주민세와 재산분 주민세를, 확진자 세대의 경우 자동차세를 감면한다.
또 감염병 전담기관은 재산세 감면을, 영업용 택시 및 시내·외 버스, 전세버스 등 여객운송사업자에는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준다.
특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규정된 소상공인에게 건물 임대료를 올해 상반기 3개월 이상 인하한 건물주에는 임대료와 임대면적을 고려해 7월 정기분 재산세를 감면한다.
단, 유흥주점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성희 상주시장 권한대행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비롯한 지역주민을 위해 경상북도 최초로 지방세 감면이라는 파격적인 조치를 시행한다"며 "시민 모두가 힘을 합쳐 이번 어려움을 슬기롭게 이겨나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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