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정부가 개인 및 집단의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초안을 22일에 공개하기로 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정부는 오늘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후속 조치로 공공시설의 단계적 운영재개와 생활속 거리두기로의 이행을 위한 준비를 논의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실외시설이 아니더라도 각 시설 특성에 따른 위험도를 고려해 방역 조치와 운영재개 방안을 철저히 준비하고 전문가위원회 등을 통해 감염 확산도 및 생활방역 준비상황을 평가해 내달 5일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수위조절 결과에 따라 공공시설 운영을 재개할 계획이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 준비를 위한 방역지침을 조속히 마련해 국민들이 미리 학습하고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라며 “내일 개인지침과 집단지침의 기본수칙 초안을 공개하고, 24일에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생활환경 또는 시설 등에 대해 유형별 세부지침 초안을 공개하겠다. 추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생활방역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확정 배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방역 당국은 각 부처와 지자체의 생활 속 거리두기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관계부처 T/F를 통해 제도적 지원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개인·단체 등이 지켜야 할 기본준수사항에 대한 법적 이행력 담보를 위해 감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해 과태료와 같은 벌칙 규정 신설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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