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전미옥 기자 = 부담없이 여흥을 즐기러 방문하는 코인(동전) 노래방이 코로나19 확산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다.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트렌드와 함께 부상해 소규모 창업아이템으로 인기를 끌었던 코인노래방 산업이 흔들리고 있는 모양새다. 정부는 이들 노래방을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시설로 보고 전국적인 영업 정지 명령까지 검토하고 있다.
21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인천시는 코인노래방을 포함한 전체 노래방에 대해 오는 6월 3일까지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인천시내 노래연습장 2362곳에 대해서는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집합금지 조치를 하고, 코인노래방 108개소에 대해서는 모든 시민 대상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다.
전날인 20일 인천시 미추홀구의 탑코인노래방을 통해 고3 확진자가 2명 발생했다. 이 노래방과 인근 PC방 등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나와 집단감염 조짐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코인노래방이 집단감염 매개지가 된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앞서 서울 도봉구와 관악구의 코인노래방에서도 확진자가 쏟아졌다. 방역당국은 코인노래방 4곳(락휴코인노래방·가왕코인노래연습장·별별코인노래연습장·탑코인노래방)에서 코로나19의 반복적인 확산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여러 사람이 한 공간에 머물며 노래를 부르는 노래방은 비말 전파가 쉽고, 외부 환기는 코로나19가 전파되기 쉬운 환경이다. 공간이 비좁을수록 위험성은 높아진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확진자가 다녀간 노래방을 3분 간격으로 출입한 경우 충분히 감염 경로가 될 수 있다. 확진자가 노래부르고 재채기를 하면서 실내를 오염시키고, 뒤에 방문한 사람이 남아있는 바이러스 흡입하면 감염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바이러스가 묻은 탁자나 마이크를 만져 전달되거나 공조(공기조절)시스템을 통해 바이러스가 다른 방으로 퍼질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노래방이 방역 위협요소로 부상하자 정부도 코인노래방 등에 대한 영업정지 카드를 고심하고 있다. 우선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문자제부터 요청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이태원에서 시작된 지역 감염이 수도권의 코인노래방, PC방 등 사전 조치가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장소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학생들도 자신과 친구들의 건강을 위해 노래방, PC방 등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의 출입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 최대 영업정지 수준의 추가적인 행정명령도 내릴 수 있다. 특히 코인노래방은 무인시설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충분한 방역조치가 이뤄지기에 한계도 엿보인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코인노래방은 방역조치를 충분하게 취한 다음에 운영을 하는 형태의 행정명령을 내리기가 까다로운 업소다.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 노래를 부르기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좁은 실내에서 노래를 통해서 침방울이 상당히 확산되는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극단적인 형태의 영업정지를 시키는 행정명령이 있을 수 있고, 실효성 있는 방역조치를 충분하게 취하면 어느 정도의 운영이 가능한지 이러한 양자의 선택지가 있을 것 같다"며 "별도의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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