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이정옥 여가부장관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위반 13일 검찰 고발

시민단체, 이정옥 여가부장관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위반 13일 검찰 고발

기사승인 2020-06-13 08:25:31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시민단체 활빈단은 13일 이정옥 여성가족부장관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피해자 심의위)’ 전·현직 위원 명단과 ‘정의연 사업 보고서’공개와  “전·현직 심의위원에 정의연 출신이 몇명이나 포함되어 있는지 숨기지 말고 밝혀라”고 요구했다.

이어 활빈단은 위안부 피해자를 돌보는 단체에 돌아가는 각종 지원금액을 결정하는 피해자 심의위에 지원금을 받아쓰는 수혜자 입장인 정대협 관계자가 위원으로 포함돼 있어 국민혈세인 지원금을 마음대로 결정했다는 의혹에 찬 여론에 대해 “한줌 의혹없이 있는 사실 그대로 대국민 공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활빈단은 이 장관이 국회가 지난 3일 요구한 ‘피해자 심의위’ 전·현직 위원 명단과 ‘정의연 사업 보고서’ 제출을 거부해 ”국회법 128조와 국회증언감정법 4조(‘국회는 정부·행정기관 등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국가 기밀이 아닌 경우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의 강제적 의무사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활빈단은 이 장관이 국민의 알 권리(대한민국헌법 제21조)를 외면하며 계속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숨기기로 일관하기에 국회법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직무유기혐의 등으로 검찰에 긴급 고발하기에 이르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활빈단은 이 장관이 태도 불변 시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 및 정의기억연대(정의연)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시민단체의 활동 방식이나 행태를 되돌아볼 계기가 됐다”고 말하며 “기부금 통합 시스템을 구축해 기부금 또는 후원금 모금활동의 투명성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힌 문재인 대통령에 윤 의원이 몸 담았던 정대협,정의연 회계감시를 눈먼 듯 방기,비호한다는 의혹을 받는 여성가족부장관의 경질을 ‘국민의 쓴소리’로 강력하게 요구하고 청와대와 여가부 청사앞에서 강도높은 사퇴 촉구 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juny@kukinews.com

이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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