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쿠키뉴스] 강종효 기자 =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지청장 유해종)은 창원·마산고용센터에서 6월 22일부터 7월 20일까지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받는다.
지원금은 코로나19로 피해가 컸음에도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필요한 보호를 받지 못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것으로 대상자에게는 생계비 15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지난 6월 1일부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및 모바일 페이지에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 6월 22일부터는 컴퓨터나 모바일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고용센터에서 직접 신청을 받는다.
지원금을 받기 원하는 특고, 영세 자영업자 등 대상자는 먼저 창원·마산고용센터를 방문해 자격요건을 확인한 후 증빙서류를 갖추고 신청서를 작성해 고용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방문 접수 시작 첫 2주간(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은 접수창구의 혼잡과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 접수를 시행하며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준비해 해당일에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유해종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장은 "고용센터의 가용인력을 모두 투입해 지원금 접수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특고,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아 조금이나마 가계에 도움을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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