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쿠키뉴스] 성민규 기자 = 대구에서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를 전문적으로 판매한 식당 업주 2명이 해경에 적발됐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암컷 대게를 불법 판매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식당 업주 2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대구에서 암컷 대게 전문식당을 운영하면서 1~5월까지 9100마리를 불법 판매한 혐의다.
포항해경은 이들을 상대로 암컷 대게 공급책을 추궁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암컷 대게를 포획, 유통, 소지, 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