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쿠키뉴스] 신영삼 기자 = 전남도교육청이 작은학교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한적공동학구제를 시 지역 내 도심 소규모 학교까지 확대운영키로 했다.
전남도교육청은 시 지역 내 초등학교 25학급 이상 학교에서 동일 시 지역 내 12학급 미만의 소규모학교로 입학(전학)을 허용하는 제한적공동학구제 운영 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전남 시 지역 내 25학급 이상 초등학교 30개교, 12학급 미만 초등학교 37개 교로 대상이 확대된다.
앞으로 해당 교육지원청은 통학 거리를 고려해 자체 기준을 마련하게 되며,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 절차에 맞춰 2021학년도부터 개선된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반면, 시 지역 내 중학교의 경우 동일 학교군 내에서의 전·편입학 기준을 고려해 제한적공동학구제 적용은 제외한다.
전남도교육청은 현재 시·읍 지역 과대·과밀학급 해소와 면 지역 소규모학교의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시·읍 지역 초등학교 12학급 이상, 중학교 9학급 이상 학교에서 면 지역 소규모학교로 입학(전학)을 허용하는 제한적공동학구제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신도시 개발에 따라 시 지역 내 신도심으로의 학생 유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면서 과대·과밀학급이 증가하는 반면, 원도심 지역 학교는 소규모화 해 동일 시 지역 내에서도 학교 간 불균형이 심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2020학년도 제한적공동학구제는 전남 19개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시·읍 지역 초·중학교 134교에서 278교 면 단위 초·중학교로 총 1986명의 학생이 유입돼 소규모학교의 교육과정 정상화 및 활성화에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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