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부동산 특별조치법 사전 홍보 나서

영덕군, 부동산 특별조치법 사전 홍보 나서

기사승인 2020-06-23 12:57:32

 

[영덕=쿠키뉴스] 성민규 기자 = 경북 영덕군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을 앞두고 사전 홍보에 나섰다.

8월 5일부터 2년간 시행되는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를 거쳐 등기를 할 수 있게 한 한시법이다.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 증여, 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또는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부동산이다.

소유권 이전을 원하는 군민은 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의 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1인 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해 접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그 동안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는 실소유자가 많았다"며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에 앞서 충분한 사전 홍보와 준비를 거쳐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mg511@hanmail.net

성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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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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