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쿠키뉴스] 성민규 기자 = 김정재 미래통합당(경북 포항북) 국회의원이 국가유공자 등의 보상·급여와 기초연금을 각각 보장하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기초연금은 본인과 배우자 소득·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에게 소득수준에 따라 최대 3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참전유공자 등에게 지급하는 보상·급여 등까지 소득으로 포함돼 기초연금액이 줄어드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서 유공자 등에게 지급되는 보상·급여를 제외, 기초연금과 보상·급여를 각각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정재 의원은 "유공자 보상과 기초연금 각 제도의 취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개정안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유공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