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양균 기자 = 23일 오후 6시부터 방문판매 등이 이뤄지는 직접판매홍보관, 유통물류센터, 대형학원, 뷔페 등이 고위험시설로 추가 분류된다.
기존에 발굴된 고위험시설은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스탠딩 공연장 ▲노래연습장 ▲콜라텍 ▲실내집단운동 등이었다. 23일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새로 발굴된 고위험시설의 사업주와 이용자는 이날 오후 6시부터 출입자 명부 관리·작성,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표).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 사업주나 이용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집합금지 조치가 발동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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