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쿠키뉴스] 강종효 기자 = 창원시의회(의장 이찬호)는 24일 제9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시정질문을 비롯한 조례안 및 규칙안 등 총 2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 했다.
이날 노창섭 의원을 비롯한 4명이 시정에 대한 질문에 나섰다.
시정 질문으로는 노창섭 의원의 '로봇랜드 위탁 운영자 선정 문제 및 고용승계 관련', 'stx 조선해양 노동자 고용지원 대책', 박선애 의원의 '창원문화재단의 역할과 성과 및 문화예술인 처우개선', 주철우 의원의 '공용차량의 효율적 이용', '청사 청소 노동자의 처우 개선 요구','좌회전 대기 차로의 개선 요구', '지식산업센터조례 폐지 관련','긴급재난 지원금 관련', '서면질문 자료제출 요구시 만연된 민감한 정보 비공개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 '재난지원금 관련 1인가구 공무원 자료 요청' 등을 질문했다.
최영희 의원의 '공영주차장 위탁업체 과세전환 부작위에 대한 위법사항', '공영주차장 직영화 및 일반경쟁 관련','지역명문고 지원 관련 특정학교 독점 문제', '경비원 해고 및 인권 관련 조례', '관내 출장 여비의 투명한 집행'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고, 집행부에서는 허성무 시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이 답변에 나섰다.
이어 '창원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창원시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창원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3건의 안건이 상정돼 원안대로 가결·처리됐다.
이후 정례회 일정은 오는 30일 3차 본회의에서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조례안 및 기타 안건처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을 끝으로 26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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