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내달부터 시가지 불법 주·정차 단속 '본격화'

영덕군, 내달부터 시가지 불법 주·정차 단속 '본격화'

기사승인 2020-06-25 12:37:00

 

[영덕=쿠키뉴스] 성민규 기자 = 경북 영덕군이 다음달부터 시가지 불법 주·정차 단속에 나선다.

군은 다음달 12일까지 홍보·계도기간을 거친 뒤 13일부터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민식이법' 시행, 어린이·노약자 보호 등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다.

현재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3대, 이동형 단속차량 1대가 운영되고 있다.

과태료는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 차량의 경우 2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단속과 함께 차선 도색, 교통시설물 설치, 통행체계 개선, 주차장 확보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 모두가 지역 교통문화 개선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smg511@hanmail.net

성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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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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