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쿠키뉴스] 권기웅 기자 = 경북 상주시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주요 간선도로의 차량 제한속도를 50km/h로, 그 외 이면도로는 30km/h로 하향 조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지금까지 주요 간선도로 제한속도는 60km/h, 이면도로는 50~40km/h였다.
시에 따르면 도심 지역은 29일부터 본격적으로 속도 표지판과 노면표지를 교체하면서 변경된 제한속도를 적용한다.
또 7개 읍·면(함창읍, 공성·청리·낙동·모서·화서·화북면) 소재지는 오는 7월 말부터 표지판 교체와 함께 하향 조성된 제한속도를 적용한다.
시내 주요 도시부 속도제한은 경상대로(가장동 상주시민장례식장~만산동 맥스모텔), 영남제일로(무양동 자산교사거리~냉림동 계룡교사거리) 등 주요 간선도로 6개 구간이 50km/h로 운영된다.
그 외 대부분의 도로는 30km/h로 제한된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속도표지판과 노면표지 교체 완료와 함께 안전속도 5030을 시행하지만, 변경 속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변경구간의 제한속도 단속(과속 단속카메라)을 3개월 정도 유예할 방침"이라며 "안전속도 5030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교통사고 발생 및 사망자 감소 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고 말했다.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