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쿠키뉴스] 성민규 기자 = 경북 울진군이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지원을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군에 따르면 대상 주택에는 제한이 없으나 건축물대장 상 불법 건축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은 지원이 불가능하다.
대상은 신청 당시 경북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혼인신고를 한 지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본인·배우자 포함 무주택자,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다.
단 주거급여 대상자는 제외된다.
개인의 신용도 등에 따라 은행, 한국주택금융 공사 대출심사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연소득 기준은 부부 합산 9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부부 합산 소득, 자녀수에 따라 최대 3.0%까지 지원된다.
기본 지원기간은 2년이며 자녀수에 따라 최대 6년까지 지원 가능하다.
신청 시 기존 전세대출은 상환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신혼부부는 농협중앙회, 대구은행 등 협약은행과 충분한 상담을 거친 후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http://www.gbhome.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