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성민규 기자 = 코로나19 전담병원 역할을 수행한 경북 포항의료원이 지방세를 감면받게 됐다.
포항시는 포항시의회 의결을 얻어 포항의료원의 재산세, 주민세를 감면키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포항의료원은 120여일 동안 코로나19 확진자 치료, 지역 내 확산 방지 임무를 충실히 수행했지만 일반 진료기능이 중단되고 장례식장이 폐쇄되면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
이에 따라 시는 포항의료원 측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자 지방세 감면을 추진했다.
'감염병 전담병원에 대한 포항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는 포항의료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25%, 주민세 재산분 100%, 6개월간 주민세 종업원분 100%를 한 해 동안 감면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강덕 시장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코로나19 대응에 밤낮으로 애쓴 포항의료원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정상 진료 재개 후에도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겠지만 지역 공공의료기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포항시는 전담병원 지방세 감면에 앞서 착한 임대인 건축물분 재산세 감면, 개인사업자·법인 균등분 주민세 면제를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