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지 인턴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당론 위배’로 징계 처분을 받은 금태섭 전 의원의 재심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앞서 윤리심판원은 금 전 의원이 지난해 12월 당론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에 기권표를 행사한 것에 대해 지난 달 말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에 금 의원은 헌법과 법률에 배치된다는 점을 근거로 재심을 신청했다.
이와 관련 당 윤리심판원은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금 전 의원의 재심 신청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시 심의하기로 했다. 다음 회의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한편 금 전 의원은 이날 재심에 출석하면서 “국회의원이 양심과 소신에 따라 한 표결을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반하는 일”이라며 “활발한 토론과 비판정신을 강점으로 하던 민주당이 어쩌다 이런 모습이 되었는지 너무나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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