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대한약사회가 첩약 급여 시범사업을 철회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2일 대한약사회는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실에서 진행 중인 첩약 급여 시범사업에 우려를 표하면서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성명서를 통해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보건의료단체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담보되지 않은 의약품인 첩약에 대해 ‘선 검증 후 보험급여’ 논의를 수차례 요구해 왔다”며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실은 이에 대해 무시로 일관하며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2019년도 국회 국정감사에서 “첩약 급여는 유효성·안전성·경제성이 확보된 다음 논의할 것”이라던 박능후 복지부 장관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첩약이 비용 효과적인 측면에서 검증되지 않았다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대한약사회는 “생리통 병증을 사례로 비교하면, 의과 총 수가는 약 1만6140원인 반면 한의과 첩약수가는 약 5만2050원으로 3배 넘게 차이가 난다”며 “탕전조제료의 경우 약국탕전수가는 3만380원인 반면 한의원탕전수가는 4만1510원으로 차등을 두어 원외처방이 나갈 수 없는 구조로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총 의료비로 비교하면, 생리통 치료를 위해 병·의원의 진료와 약국의 조제 시 약재비를 제외한 총 급여비용이 약 2만4000원대인 반면 한의과에서 동일 치료를 위해서는 약재비를 제외한 첩약 급여비용이 최대 9만3000원대로 약 4배 이상 소요된다”고 강조했다.
대한약사회는 “보험급여가 더 절실한 각종 질병에 대한 우선순위 선정에 신중해야 한다”며 “첩약과 비교하면 이미 안전성, 유효성, 비용·효과 측면에서 검증된 대체재가 너무나 많다”고 덧붙였다.
castleowner@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