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다주택자 종부세 상향…임대사업자 제도도 개편”

홍남기 “다주택자 종부세 상향…임대사업자 제도도 개편”

기사승인 2020-07-10 10:45:05
사진=곽경근 기자

[쿠키뉴스] 유수환 기자 = 정부가 10일 다주택자와 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고, 임대아파트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개편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오늘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상정해 논의한 뒤, 회의 종료 직후인 오전 11시30분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방식으로 대국민 발표를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에 따르면 먼저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율을 상향 조정한다. 이어 단기 보유자·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하기로 했다.

현행 종부세율은 0.5∼3.2%이다. 정부는 앞선 12·16 대책 발표 때 종부세율을 0.6∼4.0%까지 올리기로 했는데, 이번에 특정가액 이상 종부세 과세표준(과표)를 내리고 최고세율을 6.0% 수준으로 올린다. 이는 다주택자들의 종부세 부담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또 1∼2년의 단기간에 주택을 사고팔아 양도차익을 얻었거나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아 양도차익을 얻었을 경우 양도세를 중과해 지금보다 세 부담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임대아파트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의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가 3년 전부터 다주택자를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집주인으로 만들겠다며 각종 세제와 대출 혜택을 제시하며 등록임대 활성화에 나섰으나 당초 취지와 달리 다주택자 절세 수단으로 악용됐다는 비판이 제기되서다.

홍 부총리는 “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편과 함께 등록 임대사업자의 의무이행 실태 점검 강화 등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노력도 병행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이미 발표된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에 더해 근본적인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hwan9@kukinews.com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유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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